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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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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규제 대폭 완화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등 불필요·중복 규제개선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정된 지 25년 이상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건축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하고 개성있는 도시경관이 형성되고, 난간 설치가 가능해져 건축물 높이 완화 효과와 함께 옥상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