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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알려 부당 전보’ 주장 교사 “무효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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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알려 부당 전보’ 주장 교사 “무효소송 제기할 것”

“교청심위가 반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아”
중부교육지원청 “교원 정원 감축 따라 이뤄진 합당한 전보 절차”

성폭력사안·교과운영 부조리 공익 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성폭력사안·교과운영 부조리 공익 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교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한 뒤 이뤄진 학교 측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전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모 교사는 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 교사에 따르면 학내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문제 심의와 조치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전보 발령을 받았다.

지 교사는 학교 측의 전보 조치를 부당 인사라며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처분취소청구를 제기했고, 교청심사위는 지난달 22일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 교사는 학교를 상대로 부당 전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 교사는 “반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교청심사위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원래 근무하던) 학교로 돌아가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는 금지되며, 전보처분은 불이익조치라고 규정된다”면서 “지 교사의 전보는 이를 어기고 진행됐으므로 위법·무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 교사 소속 중학교의 관할 중부교육지원청은 "지 교사의 전보는 ‘2024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해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전보 대상자로 지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전보 발령했다는 것이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 교사는 학교에 즉시 복귀해 정상 근무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적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