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만원~110만원 시술비를 지원받게 되어 기존 지원금액 대비 10만원~20만원 추가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되어 원하는 시술에 최대 25회까지 지원(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