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악취 피해 민원 발생 선제 대응, 환경오염행위 예방

점검 대상은 △대기·폐수배출(염색․피혁․도금 등) 사업장 △고농도 악취 배출사업장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이며, 산단환경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 반 8명의 단속반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방지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시료 채취 △집중 호우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여부 등이며, 악취 피해 민원 급증 시 야간, 새벽 시간 등 취약 시간대 불시 점검도 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민 산단환경과장은 “사업장은 자발적인 사전점검 등을 통해 환경 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협조해 달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근 주거지역 악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