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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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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등산로에서 여성 성폭행·살해 등 혐의
法 “그릇된 욕망 해소 위해 흉악범죄”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지난해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준비·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