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에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2015년 10월에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B 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