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출국금지 117명·운전면허 정지 43명·명단공개 4명
9월부터 채무 3000만원 이상·3년간 양육비 안주면 곧바로 제재조치
9월부터 채무 3000만원 이상·3년간 양육비 안주면 곧바로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 이들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 중이며, 제재 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곧바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가사소송법 제64조1항1호(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따른 의무를 3기(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양육비 감치명령없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