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 관계 성립 시 일률적인 형 면제되는 점 문제”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328조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사이에는 권리행사방해죄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밀한 친족 구성원에서 발생했으며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한해 이 조항의 필요성은 수긍될 수 있겠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 특수절도 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는 가족 내의 손해 회복과 용서가 어렵겠다고 헌재는 봤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한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 전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