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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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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

법원, 정치자금법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에 재산상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는 피해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및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넸고,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