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에 재산상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는 피해도 끼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및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넸고,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