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도심 정비 방향 논의... 주민 제안 반영한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용역은 2020년 수립된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적·시간적 여건 변화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홍지선 부시장은 “이번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원도심의 도시·주거환경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우리 시에 맞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남양주시는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비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주도 정비사업, 소규모 뉴타운, 소규모 정비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적 정비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