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22일 영장실질심사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22일 영장실질심사

지난 9~10일 20시간 넘게 밤샘조사
검찰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

검찰이 주가 시세조종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주가 시세조종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의 검찰 소환은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약 8개월만이었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지시·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