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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통과…고용장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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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통과…고용장관 "유감"

단체교섭·쟁의행위 권한 확대가 핵심
여당 위원들은 불참…본회의 상정 예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유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내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의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이에 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그간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는데도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며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