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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소해줘” 자작극 벌인 주수도,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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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소해줘” 자작극 벌인 주수도, 집행유예 확정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수감 중
이감 피하려 허위고소 종용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조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이감을 피하려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지인 이모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 하모씨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주 전 회장은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6년 10월 이씨와 하씨에게 자신을 임금 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주 전 회장은 당시 사기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수사받던 변호사 강모씨와 접견을 수월하게 하고자 서울구치소에 남길 원했는데, 피의자 신분이 되면 검찰 조사를 위해 계속 수감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무고교사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 전 회장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부당이득 2조10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수감 중에도 다단계업체를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약 1100억원을 뜯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더 살게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