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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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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된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0㎡ 이상 1인실
건보수가 신설…상급종합병원 임종실 이용료 43만6천원→ 8만원
다음달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서울대병원 임종실 모습.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다음달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서울대병원 임종실 모습.사진=뉴시스
다음달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 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국민은 전체 사망자의 75.4%로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인실이 대부분인 의료환경 때문에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임종실은 10㎡ 이상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1인실 임종실에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돼 임종실 사용에 따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6000원에서 3만6000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6000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와 가족의 임종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