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의원 처제·비서관엔 사전구속영장
이미지 확대보기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보유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축소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28억181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중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액은 15억원이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의 작품들 가격이 3~4배 치솟아 보유 미술품의 가액도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원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배우자의 서울 한남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