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구 법원서 인용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위원장 소유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재산이 임의 처분되지 못하도록 동결해 확정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명예훼손,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김씨와 신씨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자, 그 시선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이 같은 허위보도가 기획됐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녹취 이후 ‘혼맥 지도’ 책 3권 값으로 위장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갈 혐의도 받는데, 그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건넨 책이 ‘제3자 양도 금지 약속’을 깨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전달됐다며 정 원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낸 정황이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