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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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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 징역 5년

“음란물 유포에 가장 큰 책임…이득액 111억 넘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양 전 회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양 전 회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 선한아이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오디오 구입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로 인한 이득액은 111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플랫폼에서 게시자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재산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양 전 회장은 이에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징역 2년 확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총 12년형을 살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