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적 체계 내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됐다.
보호출산제 정책 시행을 통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사유 등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고민 중인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혼모, 청소년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위기 임산부는 비밀이 보장되는 ‘1308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를 이용,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위기의 산모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체계가 마련된 만큼, 출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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