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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관사는 군사기지 해당…폭행 반의사불벌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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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관사는 군사기지 해당…폭행 반의사불벌 적용 안돼”

영내 관사서 후배 폭행 합의했지만 유죄
군 간부 숙소에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한 뒤 서로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군 간부 숙소에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한 뒤 서로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군 간부 숙소에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한 뒤 서로 합의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관사가 군사 기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32)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60조6항은 군사기지법상 군사 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에 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한다고 규정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군 관사를 군 복지시설을 넘어선 군사 기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 기지 등에서 발생한 폭행죄의 경우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 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다”며 “군사 기지를 군사 목적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군 관사는 초병에 의해 엄격히 출입 통제된다는 점을 보면 사생활이 보장되는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관사 형태의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 간부를 무릎 꿇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합의했지만, 1심 군사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간부 숙소가 군사 기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