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으로 작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이나 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전까지는 세외수입 체납에만 가상자산 압류 처분이 실시됐으나 이달부터는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은닉된 체납 재산을 확보해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