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관내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복지행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결혼 장려 및 청년인구 유입 정책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