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으로 그간 4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효행장려금 지원 대상을 3세대로 확대했다.
지원 기준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해야 하며, 2024년 8월 3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광명시에 거주해야 한다.
오는 9월 한 달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돌봄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연 1회 30만 원으로 오는 10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