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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친일반민족 행위·찬양 등 공직임용 제한'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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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친일반민족 행위·찬양 등 공직임용 제한' 대표 발의

이건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이건태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한 개인이나 단체 등이 공직에 임용되거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또는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공직에 임용되는 등 반 헌법적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못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한 사람 또는 단체를 임명하거나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건태 의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다.” 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