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에서 홀덤펍을 비롯해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DVD방 등 60여 개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 22곳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인천 특사경은 유흥주점과 호프집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도 술·담배 판매 행위를 사전 단속했다고 전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홀덤펍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소의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