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방동 국유지 하천(1061-2 번지) 부지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민간인이 무단으로 성토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 이곳 부지는 민간인이 일부 진출입로만 허가 받은 상태에서 인근 구거까지 무단으로 성토해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구거는 10m 높이 가까이 성토되어 흙이 쓸려 내려오면 구거를 막을 우려가 있다"며 "지적도 상 구거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익을 취하려 불법 성토한 것"이라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일부 구거 진출입로는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전체 구거는 허가 받지 않았다"며 "현장 조사 이후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