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외벽 도색, 노후 승강기 교체 등 31개 항목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하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차장 증설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려는 공동주택 단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