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6월 ‘안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과 ‘안산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안산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으로 통합·전부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유관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회의는 시의 9개 공직유관단체(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를 대상으로 지침의 개정 내용과 성희롱 등의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자리였다.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직유관단체에 관한 사무감사 시 성희롱 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지 조치 사항 점검 △기관장과 임원급의 행위자에 대해 시의 사건조사 등 지휘·감독 권한 등이 담겼다.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은 “향후 사건 처리 매뉴얼과 예방 실천 포스터 등의 배부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공직유관단체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