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이 기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는 새로운 참전영웅수당이 신설되어 매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존경받고, 그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된 이번 개정안은, 그들이 구리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언급하면서, 구리시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리시가 국가보훈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