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장은 우천에도 불구, 지난 22일과 24일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다발 지역인 부곡동과 와동 일대를 각각 방문해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안내문과 계도장을 직접 차량에 부착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시가 이달 임시주차장 운영에 들어간 이후 진행된 다섯 번째 현장 계도 활동이다.
시는 이달부터 성곡동과 초지동 등 3개소에 561면의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을 개시한 바 있으며 2주 만에 80%에 가까운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차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과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2025년 1월 운영을 목표로 팔곡동에 190면의 공영차고지 조성과 선부동에는 38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에 착수하는 등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5톤 초과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