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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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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한 부동산
제한적 토지 사용 의무 전면 사라지는 거시경제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5일부로 6년여 만에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11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혀 지역 부동산 경제가 파란불이 켜졌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