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한 부동산
제한적 토지 사용 의무 전면 사라지는 거시경제
제한적 토지 사용 의무 전면 사라지는 거시경제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11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혀 지역 부동산 경제가 파란불이 켜졌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