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보고회에서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 사항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부서별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타 부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절기는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져, 시민 이용시설 및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윤원석 청장은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