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대설로 인해 지난 2일 오후 3시 기준 총 1166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신고된 피해액은 약 288억 원에 달했다.
주요 피해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인삼재배시설 등 농축산 분야로 집중되었으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