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 선박 운행 허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농업인, 자영업자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채택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규제개선도 함께 언급됐다. 경기도는 팔당호 주변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입지규제 합리화를 건의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 이내(기준치의 50%이내)인 경우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난 8월 광주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개수와 면적기준이 완화됐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하며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