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 원격대학이 학교의 한 종류로 포함된 점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6일에는 주호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최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박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29일 주호영 국회의원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특히 대구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원격대학이 학교의 한 종류로 명확히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며, 이와 상충되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이 법적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원격대학뿐 아니라 전체 원격대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이 주류로 자리 잡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이번에 발의한 의원입법은 현시대에 맞는 법안 개정안으로 조속히 통과해 재활 현장의 혼란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한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근 이근용 총장은 삭발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대학 차원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