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업경영체로, 농어업 경영자금은 최대 3천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된다.
신청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폭설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평년보다 일찍 접수 받게 됐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이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