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연장근로 통계 분석 결과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R&D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5회 신청해 모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이용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로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R&D 근로자들이 43만시간 넘게 특별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사정에 한해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범위 내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또는 한 주에 24시간 연속 휴게를 보장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R&D를 목적으로 2023년 7건, 2024년 1~10월 15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진행한 특별연장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2023년 1358명(중복 포함) 19만5552시간 △2024년 1658명(중복 포함) 23만8천752시간이다.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LX세미콘이 1회로 유일했다.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다"면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