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칭하는 가상자산은 암호화 기술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최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일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자산 추적 징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에 대한 체납액 약 7200만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6800만원(지방세 3300만원·세외수입 3,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