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대상은 △0세대 이상 공동주택 △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지역)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은 단지당 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하고,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물품 구입 등 기존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총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500만원이고,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 주택과(031-481-2401)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는 4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참여 단지가 선정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