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민청원제는 지역사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원이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군이 적극적으로 검토 후 책임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 이슈에 대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군정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직접 주관한다는 점에서 개인 민원을 중심으로 하는 타 민원제도와 구분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군민청원제를 통해 군민들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다 쉽게 목소리를 내면서, 군정에 대한 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신청은 △군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군민청원제와 관련된 사항은 기장군 기획감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