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시의원, 건설 규제 개혁 위한‘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발의
“건축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 방지·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심의 절차 완화”
“건축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 방지·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심의 절차 완화”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에는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심의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의대상이 조례의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과도하게 확대 해석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적극 검토·수용한 결과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특히 조례상 문구인‘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자치구가 이를 근거로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해석하면서 심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증가되면서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임의 확대 해석을 방지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의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평균 전세가격이 약 60% 수준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전세사기,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로 공급량이 대폭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과 동일하게 조정해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심의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함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면서,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 심의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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