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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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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만장일치 통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위한 법적 근거 확보
"녹지 보전 vs 개발" 10년 넘은 갈등, 해소될까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사진=고양시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사진=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가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공식적으로 권고하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고양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34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산황산 녹지 훼손과 환경 오염, 주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고양시가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제를 추진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논란은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48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장은 시의회에 집행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시의회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90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자료를 근거로 이번 해제 권고안을 제안했다. 이후 이 안건은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고, 2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해제 권고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시의회가 국계법에 근거한 공식 입장을 밝힌 만큼 고양시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명분이 마련됐다. 특히, 이는 2023년 10월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 이후 두 번째로 시의회가 해당 개발 계획을 저지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어서, 고양시의 최종 대응이 더욱 주목된다.

이번 권고안 통과로 가장 큰 관심사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여부다. 국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김해련 의원을 비롯한 해제 찬성 측에서는 시장이 이 기간을 활용해 시설 해제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1년’이라는 시간을 핑계로 즉각적인 시설 결정을 미루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10월 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시설 해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당시 권용재 의원이 "장기미집행 보고를 하면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안을 추진할 테니, 시장이 해제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장기미집행 보고를 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해제 여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논란은 단순한 도시계획 이슈를 넘어 환경 보전과 개발 논리가 맞서는 대표적인 사례다. 2009년 최초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증설로 인한 산황산 녹지 훼손과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최근 고양시가 COP3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해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해련 의원은 “시의회가 해제 권고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동환 시장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COP33 유치를 추진하는 고양시가 환경 보호를 실천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의회의 해제 권고안 통과로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10년 넘은 갈등이 마침내 마무리될지, 아니면 시장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그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