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 가량 유예를 둔 4월에 시행하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