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3월~5월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통해 각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조력자를 지원함으로써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