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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업체’ 7곳 단속 꼼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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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업체’ 7곳 단속 꼼작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표시기준 위반 등 업체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장면.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장면.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획 수사가 됐다는 배경이라고 전하고 있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또한, B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침대 등에 깔아 오염을 방지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단 3회만 검사를 진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와관련,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수사 후 여죄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 수사 기간 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