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미실시‧표시기준 위반 등 업체 적발
이미지 확대보기특사경 이번 단속은 주방세제, 화장지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과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획 수사가 됐다는 배경이라고 전하고 있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후 재포장하는 A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의 거래내역을 보관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C업체는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위생용품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원료명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원료를 누락해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와관련,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수사 후 여죄가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 수사 기간 중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