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고 최대 10만 원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대상은 광명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누리집 회원가입 후 차량 번호판, 누적 주행거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인트제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원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은 작은 실천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상당하니,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해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