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부동산 압류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에 대해 공매 예고통지서 발송 절차를 진행한다. 공매 예고 대상자는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액은 총 17억4200만 원 규모다.
이번 공매 사전 예고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월부터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예고 기간 내 납부이행 각서를 제출하거나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의 의사를 보이는 경우 공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급여 △예금 △매출채권 △동산압류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병행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의 공평과세를 실현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체납 업무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