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잎서 지난 11일 기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선주)와 기장병원(병원장 허성근)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건강한 자활사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는 1인당 최대 연 30만 원 한도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해당 재원으로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장군자활기금’이 활용된다.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관내 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중 국가건강검진 비대상자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참여자 총 70명에게 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일반적인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 위험 요소를 초기에 발견하고 추적해 질병을 조기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주민 의료복지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선주 기장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기장병원과 협약으로 기장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들이 건강하게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건강 등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