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4852호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안산시청 세정과, 양 구청 세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제출하거나 안산시청 세정과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031-481-3220)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이후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