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이번 점검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28일, 29일 비산체육공원에서 청결검사를 진행하며,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법인택시 차고지 등에서 청결검사를 실시한다. 관내 법인택시 운수업체는 총 19곳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담배 냄새 등 차량 내부 악취, 음식물 찌꺼기 등의 잔존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단순 시정사항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지도하고,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속해서 청결 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