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구매 금액 최대 30% 환급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영수증과 신분증 혹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